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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왜 꼭 해야 할까? 미등록 벌금부터 실효성까지 모든 궁금증 해소하기

by 루체오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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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강아지에게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는 모습을 보호자가 지켜본는 장면
수의사가 강아지에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모습을 보호자가 지켜보느 장면

반려동물 1,500만 시대, 이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개와 고양이들이 우리 주변 어디서든 쉽게 보입니다. 하지만 반려인 대부분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등록제’입니다. 2014년부터 법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국민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등록의 필요성은 물론, 등록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불이익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왜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벌금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주는 실질적 의미는 무엇인지까지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사랑은 책임으로 완성된다 – 반려동물 등록제의 시작과 필요성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지난 10여 년 사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해 왔습니다. 한때 ‘개는 밖에서 키우는 존재’ 정도로 여겨졌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소형견이 집안 소파 위에 자리를 잡고 있고, 보호자는 스스로를 ‘견주’나 ‘집사’가 아닌 ‘엄마’, ‘아빠’라고 부를 만큼 정서적으로 가족의 범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혼라이프’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친구를 넘어 정서적 위로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존재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매년 10만 마리 이상이 버려지고 있으며, 길 위에서 구조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는 유기동물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외출하거나 맹견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4년부터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견 등록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반려동물도 법적 신분을 가지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며, 고양이는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 등록제를 운영 중입니다. 등록제의 목적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기·유실 방지를 통한 반려동물의 생명 보호. 둘째, 분실 시 신속한 보호자 반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셋째, 반려인의 책임 강화 및 공공질서 유지입니다. 등록은 결국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등록제에 대한 인식은 낮고, 실천율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등록해도 어차피 찾기 어렵다’, ‘비용이 부담된다’, ‘집 안에서만 키우니까 상관없다’ 등 다양한 오해와 편견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등록된 반려견은 유기된 경우 보호소에서 반환될 확률이 2배 이상 높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정책에서도 우선적으로 관리됩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존재가 아닌, 법적 책임의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다면, 등록이라는 책임부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주고 놀아주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책임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그 출발점이 바로 '반려동물 등록제'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현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외장형 인식표, 온라인 자진등록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며, 전국 대부분의 동물병원 또는 지자체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평균 1~3만 원 수준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상 등록 이벤트나 할인 혜택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등록 이후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주소 이전, 소유자 변경, 동물 사망 등)은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은 각 지자체의 자체 계획에 따라 불시에 진행되며, 특히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외부 활동을 할 경우 등록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단속 강화가 예고되어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사법 처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등록은 벌금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등록된 동물은 분실 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보호자와 연결되며, 각종 보조금 지원, 동물병원 혜택, 보험 가입 등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정보는 지자체가 동물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계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즉, 내 아이의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반려동물 복지를 개선하는 기여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제도 이상입니다. 그것은 내가 보호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행위이며, 동물을 향한 사랑이 말이 아닌 실천임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오늘 이 글을 계기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 있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절차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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