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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 완벽한 정리

by 루체오 2025. 4. 3.

주거급여 이미지 제공
주거급여 이미지 사진

대한민국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주거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소득이 낮아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자가주택 수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바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주거급여 수급 조건도 조금씩 조정되며, 2025년에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수급 자격 범위도 일부 확대되었고, 청년 가구와 분리 거주 가구에 대한 제도 적용 범위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만 받는 것 아닌가요?’, ‘소득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월세 사는 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이나 오해로 인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처럼 복지 급여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 급여자가 수선 급여로 나뉘며, 자신의 거주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임차급여: 월세 또는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매월 기준임대료에 따라 주거비 일부를 지원
  • 자가수선급여: 자가 소유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수리 비용을 항목별로 정액 지원

현재,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실거주 중이라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위소득 및 소득 기준 정리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8월경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며, 주거급여는 이 기준의 47% 이하 가구에게 적용됩니다.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수급 가능 소득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월) 47% 이하 기준 (월)
1인 2,220,000원 1,043,400원
2인 3,660,000원 1,720,200원
3인 4,710,000원 2,213,700원
4인 5,730,000원 2,693,100원
5인 6,700,000원 3,149,000원

(2025년기준)

위 수치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월급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된 총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급여 수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전체 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 및 소득 환산 방식

주거급여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은 ‘재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2025년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총액 2억 원 이하
  •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 기준 적용
  • 순재산의 1.04%를 월 소득으로 환산

예를 들어 순재산이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 × 1.04% = 약 52만 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금액은 실제 수입이 아니더라도 소득으로 계산되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
  •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금융자산
  • 자동차 (경차 및 일부 생계형 제외)

따라서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예금, 자동차 등의 항목까지 포함하여 소득 환산이 이루어지므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임차 계약이 되어 있으며 실거주 중
  • 자가 주택의 경우 수선이 필요한 수준일 것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허위 임대차 계약 또는 위장 전입
  • 기타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이용 중 중복 지원
  •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 자녀의 분리 거주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소득,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신청 후 약 1~2개월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과정을 거친 후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매월 정해진 날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산정 기준

지원금은 거주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준임대료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며, 지역·가구원 수·주택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서울에서 월세 70만 원에 거주 중이고 기준임대료가 55만 원이라면, 월 5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대학생, 분리거주 인정 요건

최근에는 청년 1인 가구나 대학생의 분리거주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따로 할 것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청년에게 분리지급 가능
  • 분리거주 청년의 소득 및 재산도 개별 조사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 사는 직장인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이어야 하며, 실제 전세금도 재산으로 포함되어 환산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Q2. 자가주택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가주택 거주자는 ‘자가수선급여’ 형태로 지원받으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 수선으로 나뉘고 그에 따른 정액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Q3.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하여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거급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복지정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라면, 자신도 모르게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으며, 재산 요건과 소득환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이 애매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모의 계산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2025년에도 보다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랍니다.